운전직공무원 도전하고 싶은데
예전 교육청 공고문을 보니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로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더군요.
근데 제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내사고가 나서요.
제 신호를 받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급정거하면서 손님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저랑 상대방 다 진술하고 오구요.
과실을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민사라서 서로 보험사끼리
해결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이력이 남아
지원 불가능한가요?
일반 공채경력직은 큰사고 아니면 시험만 잘보면 되는거 같던데요.중상이상이면 그냥 포기해야
경채 서류전형인경우 벌점만 있어도 서류광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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