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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DaiLi 19.02.20 15:39 답글 신고
    xxx 로스쿨 연구논문인데,그 당위성이나 현실성은 접어두더라도
    지입계약의 배경지식에 도움이 될듯하여~이해용이하게 축약-수정해서 몇차례 올려 보려구요.
  • 레벨 중령 1 다모아101 19.02.20 19:06 답글 신고
    저도 지금 살수차를 운행 하면서 번호판을 임대해서 사용 중인데 작년에 현물 출자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이걸 해야지 운수 회사가 망 하더라도 제 차량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 겠습니다. 비용도 50정도(?) 들었는데요.
  • 레벨 이등병 DaiLi 19.02.21 11:19 답글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6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동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는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위반시는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또는 과징금(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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