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지입제의 전근대성
1. 지입제의 전근대성-(일반개인에 의한 행정권 대행 방치)
(1) 일반개인에 의한 행정권대행 근거인 지입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학문상 허가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입제는 행정청이 아닌,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자에게 본인명의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을 하도록 허용함은 물론, 허가받은 사업에 대한 경영 자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일반개인이 행정청의 허가권을 사실상 행사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행정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검토도 받지 않은 자가 직접 영업을 하도록 방임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무면허나 무등록 운송사업이 행해져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화하고 적정한 서비스제공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양산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운송사업자로서는 지입차주에게 명의대여를 허용함으로써 특별한 노력도 없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불로소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일반사회의 통념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입제의 이러한 문제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된 1960년대 이전부터 이미 운수사업의 폐해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1961년 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경영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를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보유한자로 제한함으로써 지입제 근절을 입법적으로 천명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송사업과 달리, 화물운송의 경우는 그 운송사업의 특성상 지입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제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여 현물출자한 차량 즉 지입차량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경우는 명의대여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 해주었고, 200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은 명의대여 금지규정 자체를 아예 삭제 해 버리게 된다.
이에 더해 종래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경영위탁의 인정 범위도 확대 하게된다.
즉, 지입제 자체가 법률에 의해 승인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지입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규정, 예컨데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의 명의대여에 대해 관리·감독 할수 있는 근거규정등은 전혀 두지 않았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하에서는 불법이기는 하나 사실상의 묵인하에 행정청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이었다면,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에서는 명의대여 자체가 합법이며 행정청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법에 의해 명의대여 자체를 방임하였다 해도, 운송사업허가의 성질이나 내용의 변경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법률적 태도의 변화는 국가가 지입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용인한 것이라고 밖에 평가 할수 없다.
요약하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잠탈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권이 제3자에게 위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운송사업허가에 관한 행정권을 일반개인이 사실상 대행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지입차주들이 국가의 기본적 보호로부터 버려졌다고 평하더라도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입제가 노정하고 있는 전근대성 중의 하나다.
(2) 전근대성 1의 발현 모습: 불법증차(이른바 번호판 사기)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그 차량등록명의를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는 법적 관점에서는 자동차등록명부상 대상 차량의 명의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형태로 실행되며, 이러한 등록이 완료되면 지입차주가 소유하는 차량에 일반 자동차번호판 대신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다는 사실행위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는 사실행위의 근거법적 절차인 차량등록명의 이전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화물자동차에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사실행위만으로 지입이 완료되고 그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로 유상화물운송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오해를 악용하여 일각에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무단 제작한 다음, 이를 적법한 화물운송사업허가의 징표로 오인하는 지입차주를 상대로, 이른바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지입보증금와 지입료를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된다. (실제로는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 후 새로 번호판을 발급받아 분실 신고한 번호판을 활용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차고지를 옮기면서 새로 번호판을 교부받되 예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
업계에서는 이를 ‘불법증차’라고 지칭한다.이러한 불법증차의 문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효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의 지식 부족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업용 번호판을 탈·부착행위가, 행정청이 아닌 운송사업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권한을 지입계약에 의해 사실상 일반개인이 행사하도록 방치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는 점이 본 문제의 근본이라 볼수 있을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한 사회!!!
지입제 폐지!!!
안전운임제 쟁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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