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
올해부터 영업용 넘버를 부착한 친환경(전기·연료전지) 화물차가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전기·수소를 연료로 한 화물차에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고, 해당차량의 사업용 넘버와 자격관리를 구체화한 제도적 조치가 확정, 본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신규허가 범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기된 차량으로 최대 적재량 1.5t 미만 소형 화물차가 대상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허가·관리된다.
예컨대 중고화물차(경유)를 전기차로 개조해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하이브리드 화물차로는 불허한다. 종전에 신규증차가 이뤄졌던 택배전용화물차(배 번호판)와 같이 조건부 허가가 이뤄지는데, 구체적으로 화물운송사업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직영조건’과 친환경 화물차로 허가받은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불가한 ‘양도금지’ 조건으로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검토·승인받게 된다.
‘직영조건’ 위반시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처벌되며, ‘양도금지’ 위반시 허가취소 조치된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연료전지 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신규허가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손질된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관련 신규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검토 후 증차를 허용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 업무 처리 기준]
□ 근 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시 행
ㅇ 2018. 12. 31. ~
□ 대 상
ㅇ (차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 구체적인 대상 화물자동차의 종류 확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및 제8항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로 확인
ㅇ (톤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허가조건
ㅇ (직영조건)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조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
ㅇ (양도금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로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9항)
□ 행정처분
ㅇ (직영조건위반) 1차 :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 허가취소
ㅇ (양도금지위반) 허가취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