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병장 할로할리 19.06.16 18:00 답글 신고
    차량등록증에 대형승합이라고 등록이되고 9m이상이거나 36인승이상 둘중하나만 충족되면 조건성립입니다 가장큰건 대형승합이라고 등록이되있어야됩니다
  • 레벨 훈련병 꾸꾸오 19.06.17 02:3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네마1 19.06.16 21:32 답글 신고
    스페어기사라면 임시직인가요? 4대보험, 그 회사 소속 기사라는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로 일해야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레벨 훈련병 꾸꾸오 19.06.17 02:35 답글 신고
    근로게약서 썻고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단지 고정으로 차를 배차받은게 아니고 버스회사 사정상 여러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땜빵나면 채우는식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EXIDLOVE 19.06.16 23:59 답글 신고
    카운티, 로얄미디 빼고는 됩니다...
    로얄미디가 알기로는 8.9m로 압니다.
  • 레벨 훈련병 꾸꾸오 19.06.17 02:36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가만히눈을감고 19.06.17 00:23 답글 신고
    저 상황이시면 아예 경력산입이 안되는 상황이십니다
  • 레벨 일병 네마1 19.06.17 07:22 답글 신고
    4대보험이 들어가있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회사소속 종사자로 입사처리 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중형카운티를 몰았는지 어쨌는지는 나중에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받을때 처리하기 나름입니다. 실제로는 중형만 운행했는데 그냥 대형 운행한걸로 회사에서 서류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에서 보통 조건이 대형승합+ 전일(상근, 주40시간이상 운행근무)입니다.
  • 레벨 중사 2 쫀듸기 19.06.17 18:54 답글 신고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력증명서는 해당 회사에서 써주기 나름입니다. 혼재해서 탔을 경우 주가 되는 차가 있을것이고 그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이상 1년동안 한달에 한두번씩만 운행했어도 전일제 근로자이기만 하면 경력요건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bs106 타는 사람이 본인 쉬는날 땜빵나가서 카운티 타면 1년에서 하루 경력 빼야하는겁니까?ㅋㅋ
    그냥 회사에서 써주기 나름이고요.
    인사담당자는 회사에다 그 차가 실제 존재하는 차인지 차대번호랑
    이 경력증명서가 맞는지 딱 거기까지만 확인합니다.

    뭐 운행일보 검사한다는 바보같은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일 절대 없습니다 ㅋㅋㅋ
  • 레벨 상병 커다란감동 19.06.18 05:28 답글 신고
    그럼 회사에서 써주기만하면 걱정할 부분이 아닌거죠? 운행일보검사나와서 걸리면 5년동안 시험자격박탈당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 레벨 중사 2 쫀듸기 19.06.18 06:31 신고
    @커다란감동 운행일보 검사를 어떻게할까요. 일단 운행일보 자체를 안쓰는 회사도 많아요, 그리고 한사람당 최소 300장 이상되는 운행일보를 무슨 인력으로 어떻게 일일이 검사할까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서류상 요건이 충족된 자를 다시 검사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경력증명서와 운행일보를 함께 제출하는게 요건이었갰죠..뭐하러 따로따로 확인할까요..
  • 레벨 상병 커다란감동 19.06.18 09:09 답글 신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문의해보니 bs090탄 건 경력일수에서 제외하고 기입하라던데요. 그냥 하는 소리인가요?
  • 레벨 중사 2 쫀듸기 19.06.18 09:41 신고
    @커다란감동
    당연히 서울시에선 그렇게 말하죠. 애초에 36인승이상 9미터이상 대형승합차가 자격요건이니까요.

    입사해서 처음에 견습으로 중형타거나 카운티 타놓고선 회사에 경력증명서는 대형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조차도 서울시에선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회사와 입 맞추고 실제 보유한 대형차량으로 적어서 경력증명서 내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경력증명서 제출후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그때 확인하는건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차대번호 조회로 그 차가 실재하는지까지만 입니다.
    인사팀에서 직접 버스회사 찾아가서 조사할까요?
    회사가 지방에 있으면요? 운행일보? 안쓰는 회사도 많고 특히나 흰넘버 일반 기업버스는 안씁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직접 회사 찾아가서 조사해도 뭐 자료같은게 없어요.
    보통 서울시 운전직 150~200명 뽑고 필기합격자는 그 이상 뽑는데 이 인원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한다?ㅋㅋ
    무슨 국무총리 뽑는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서류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께요. 만약에 본인이 유니버스를 타는데 쉬는날 하루 카운티로 땜빵 나갔어요. 그럼 경력에서 하루 빼야할까요? 아니면 오전엔 유니버스 오후엔 카운티 탔어요. 그럼 12시간만 경력인가요?
    이래도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찝짭하시면 편한대로 하세요.
  • 레벨 상병 커다란감동 19.06.18 10:54 답글 신고
    그럼 1년 근무했는데 대형 9개윌타고 카운티 3개월 탔을 경우 그냥 대형 1년으로 경력증명서를 쓰는 게 맞겠죠?
  • 레벨 중사 2 쫀듸기 19.06.18 16:22 신고
    @커다란감동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땐 안되는거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