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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다모아101 20.01.16 12:38 답글 신고
    상대방은 얼마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금액이 과하지 않으면 수용하고요.
    그리고 회사에도 개인 합의시에는 내용 알려야 할겁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1.16 22:51 답글 신고
    담당자는..회사 사고담당자에게 알렸다는거죠?

    그렇다면..개인합의시..나중에..미보고로 불이익은 없겠군요..

    순전히 상대방과의 절충이 답이겠죠? 전화드려서..좋은타협점 찾어보세요..
  • 레벨 소위 3 귀여운재돌이 20.01.17 02:13 답글 신고
    승객분이 나름 천사(?) 이시네요.. 글쓴이님께서 초기대처를 잘하셨거나 아님 친절기사님 이신가봅니다.. 보험사 접수되어 진행되면 최소 전치 2주고 병원비+합의금 등으로 기본 50이상 입니다..
    어느지역이신지는 몰것지만 보험접수되면 무사고수당 깨지고 회사에서 징계차원으로 만근 깰 수도 있어요.. 상대가 총 20미만 요구하면 그냥 주시고 깔끔하게 끝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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