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보배는 눈팅만 해왔는데. 현재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전에는 컴퓨터 쪽에 일하다가 잘 안되어 직종을 변경하여 약 1년전 부터 배송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이라고 하지만 택배는 아니고 회사의 물품을 각 지방 대리점에 가져다 주고 각 지점에서 나오는 물품을 본사로 가져오는 일 입니다. (물품은 한 박스당 보통 20키로 정도 되고 편차가 크지만 보통 하루에 10~15박스 정도 운반하게 됩니다. 물품의 특성상 오전 8시 이전까지 입고해야 합니다.)
근무는 주 5일(월~금), 오후 6시 부터 인데 퇴근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운행을 마치면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새벽 5시에 퇴근 하는것 같습니다.
배송 물품의 특성으로 운용차량은 포터2 냉장탑차를 몰고 있으며 매일 기본적으로 서울-양평-구미-원주-서울의 노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를 보니 하루에 570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받는 월급은 약 250선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임금 수준일까요?
지금 노선이 만들어진지 3년정도 됐는데 저 이전, 2년 동안 6명 정도의 다른 기사분들이 거쳐 가셨다고 하네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은건 이나지만 전임자에게 들어보니 새벽시간 졸음도 졸음이지만 일하는것과 받는돈이 맞지 않는것 같아 이직을 하신다고 하는군요.
이쪽 경험이 없어 이곳에 이곳 운송, 배송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의 수준이 힘든수준일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는 임금 수준과 맞는걸까요?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근무는 38,480원,
3.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 근무는 101,010원,
4. 하루 임금은 139,490원,
5.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697,450원,
6. 4주 기준으로 월급 최소급여는 2,789,800원입니다.
7. 매월 근무일이 20일 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월급은 최소 300만원 정도입니다.
8. 현재 급여, 근로 시간, 식비 미지급 등을 고려하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직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어차피 화물차 초보들이 운송 경험 쌓고 나가는 자리 같은데요
저 같으면,, 생명.상해보험 여러개 가입해서, 야간 고속도로 운전 중에 랜덤식으로 아다리 될지 모를 사망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본인을 위한 대비는 아니구요(염라국 대왕전에 알현하러 가는데 100억 가진들 뭣하겠습니까 ㅠ)
가족을 위한 대비 이지요 (훌쩍)
톨비, 기름값, 밥값, 등등
그냥 봤을때 좀 힘드네요
구미까지 ㅜㅜ
많이 적은듯 합니다
버스 추천드립니다
저도49인데 연봉 괜찮습니다
버스도 생각해 봤는데 48에 초임 버스기사로 전직하는게 메리트 있을지 모르겠네요.
학자금 지원이 있으니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보다 더 힘드실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게 더 큽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화물차 초보들이 운송 경험 쌓고 나가는 자리 같은데요
저 같으면,, 생명.상해보험 여러개 가입해서, 야간 고속도로 운전 중에 랜덤식으로 아다리 될지 모를 사망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본인을 위한 대비는 아니구요(염라국 대왕전에 알현하러 가는데 100억 가진들 뭣하겠습니까 ㅠ)
가족을 위한 대비 이지요 (훌쩍)
뭐~~ 3축, 4축 이상,, 다이아 갯수 많은 큰차들은 하나 터져도 극단적으로 뒤집힐 확률은 낮지만, 2축 포터는 하나 터지면 바로 사망각 입니다(포터 타이어는 고속주행, 장거리 주행에 취약합니다. 타이어가 얇아서 자주 터집니다)
타이어 닳는거,, 신경 많이 써서 몇달마다 교체하세요
차주는 교체해주길 꺼려할겁니다
단체보험 여러개 가입해놓고 기사 태우는 회사들이 많은데
직원 단체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사장이죠
그 말인즉슨,, 기사가 사고나서 사망해도 사업주는 돈 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죽을 자리에 머물진 마세요
신입기사나 30년된기사나 월급차이거의없습니다 하루칼8시간한달에 8일에서9일
휴무 연봉으로 오천조금넘습니다
저두 4년전 퇴직하고 교육받고 시내버스기사되었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근무는 38,480원,
3.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 근무는 101,010원,
4. 하루 임금은 139,490원,
5.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697,450원,
6. 4주 기준으로 월급 최소급여는 2,789,800원입니다.
7. 매월 근무일이 20일 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월급은 최소 300만원 정도입니다.
8. 현재 급여, 근로 시간, 식비 미지급 등을 고려하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직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잘 설명 해주셨네요,
다른 운전직 찾아 보시길
좋은 직장은 이직률이 낮습니다
보배 트버특 상주 하시면 좋은정보들 가끔씩 올라옵니다^^
저도 버스를 40초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쥐구멍에 볕이 들어서 먹고 살만합니다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여기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실겁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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