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안하신걸 보면 부모님은 선한 분들이셨는데 ,
친척이란 인간들이 금수만도 못한 악인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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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수)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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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분은 포기하지마라
입양은 유산상속 동의표시다
그 형제들은 하나같이 개같은 악마고...
왜 착한 천사들만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일까...
재산 상속분은 포기하지마라
입양은 유산상속 동의표시다
그 형제들은 하나같이 개같은 악마고...
왜 착한 천사들만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일까...
또한 미성년자가 아니라는거에 감사해라
미성년자였다면 후견인 어쩌구 하며서 재산 다 빼돌렸을거다
성인인게 다행이였다
혼자 잘 살아가세요.
상처 받을 빌요없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자기들이 먹고 짜투리 얼마 줄테니
아닥하고 찌그리지라는 말이지 ?
25세나 먹었으면 군대도 갔다왔을텐데
뚝배기를 깨버리지 저걸 그대로 놔둔다고 ?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다.
변호사 선임해서 전부 잘 상속받아.
할머니 할아버지손에서 평생을 키워진 친구와 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두분 모두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와 고모들이 와서 여태껏 키워준거에 고마워하라고 집,땅 처분한거 한푼도 안남겨주더군요..
더욱이 여동생은 계속 살고 있었던집인데도 불구하구요..
입양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일반 입양인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돌아가신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추후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권을 가집니다.
친양자 입양인 경우 법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므로, 오직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입양되었기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입양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면 법적 상속권은 발행하는데,
그게 욕심많은 친척들의 상속포기 요구도 막아주나요?
선생님. 저는 입양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상속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욕심많은 친척들의 상속포기 요구"는 법적 권원이 없는 강요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 친척들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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