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륜차(125cc)
1대가 용도폐지를 10년에 하고 2대가 구입하고 나서 현재 까지 무등록으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양도증명서는 인감찍혀 있고 공란)제가 12년 2월달에 구입해서 등록을 하려고 할경우 현재까지 무등록으로 뭐 벌금같은데 나오는게 있나요?
여기 저기 줃어 들은게 많아서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나 신분증사본 둘중 하나만 있으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분증사본으로 아애 법이 바뀌어 버린건가요..?
2륜차(125cc)
1대가 용도폐지를 10년에 하고 2대가 구입하고 나서 현재 까지 무등록으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양도증명서는 인감찍혀 있고 공란)제가 12년 2월달에 구입해서 등록을 하려고 할경우 현재까지 무등록으로 뭐 벌금같은데 나오는게 있나요?
여기 저기 줃어 들은게 많아서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나 신분증사본 둘중 하나만 있으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분증사본으로 아애 법이 바뀌어 버린건가요..?
2대 차주분이 등록및 무보험으로 타셨는데 ...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오고
그차량은 등록이 안됩니다 ... 차량은 넘버 죽였다 다시 살릴수 있지만
2륜차는 서류 없으면 재등록이 안됩니다 ... 꼭 책임 보험 이라도 넣고 타세요
2륜차 매매시 매매서류 사용페지증명서 상대방 주민번호 이렇게 있음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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