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한 여자동생이 두달전쯤 병원 원무과에 입사했습니다.
수습3개월 후 4월차부터 본급여 지급.
급여는 높지 않습니다. 본인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급여에 아쉬움 없다고 합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다보니 원무과도 24시간 근무합니다. (종합병원은 아니고 병원급입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7시 퇴근이 낮근무입니다.
오후 7시부터 아침9시까지 야간근무구요
근데 제가 생각할때 말도 안되는게....
근데 아침7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 24시간 근무하는게 합법인가요?
더 심할때는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대략30시간 풀 근무)
24시간이나 30시간 근무 후 퇴근당일 하루 쉽니다. 대신 토욜 일욜 근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24시간 근무 후 하루 쉬니까 결국 주 7일 근무랑 다를바 없는거 같네요.
보통 주1회 많으면 주2회 24시간근무를 하더군요
이게 합법적 입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근무형태입니까?
제 짧은 생각으론 이해가 안갑니다...이런게 관례인지...다 그렇게 일하는건지...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지겠네요ㅠ
믄 병원에서 치료해주는게 아니라 치료받게 생겼네요.
그리고 저 한계근로시간이라는건 수당이 어쨌건 저 시간 이상 일시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아마 장부상으로 조작이 있긴 있을 거에요
다행히 근로기준법에 맞게 하고는있지만
급여가 간호직 아닌이상 좀 짭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퇴근
토요일 2시퇴근.
주45시간 근무합니다.
참고로 급여 일반사무직 엄청 짭니다
직원들이 쓰러지면 입원시켜 월급을 다시 이윤창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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