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차는 아니고 지인이 2주전쯤에 뉴sm5를 구입하였습니다. 업무가 출장이다 보니 휘발유차량에 CNG장착된차량을 샀고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CNG달려있는상태에서 성능기록표에는 이상없다고 나와있고 중고차다보니 2천키로까지
엔진 및 실린더도 보증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주만에 실린더 이상으로 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능기록부 발급해준곳에서는 CNG차량이라 보증이 안된다고 하는데 당시 성능기록점검할때 CNG가 달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해당 시군구청에 전화한통 넣으세요
바로 연락와서 처리될겁니다
가서 꺼내놓고 눕으면안됩니까?
만약 개조차량이라 보증을 못해준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있으면 몰라도.
찾아보니 하자에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보험을 들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최소 30일에 2000키로 이상을 보증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매매상을 통한 중계거래시엔 성능기록부상의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 있을듯 합니다.
화가나 상사가서 키던져버리니 환불해줬다능..
무려10년도 더된얘기라.. 이제 안통하겠죠?
가급적 5년넘어 일반이전가능한 lpg로 나온 차량으로 바꾸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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