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쪽으로 주행중 신호가 걸려서 멈추게 되었는데요
제가 2차선 주행중 신호등 제일 앞에 차가 택시엿고 그뒤가 바로 제차 엿는데
택시가..파란불이 켜졌는데 출발 할생각도 안하고 그냥 있는겁니다..
경적을 한 5초 정도 울렷는데도 미동도 없더군요. 그래서 1차선으로 변경하여 제 갈길을 가긴햇지만..
그자리가 종종 택시가 손님태울려고 서잇던 자리란게 생각이 나더군요.
그러나 비상등도 안켜고 가만히 있는 개매너 택시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나해서 글 올립니다.
참고로 신호등 맨 앞쪽차선은 점선이 아닌 실선이기에 만약 1차선으로 변경시 사고가 났다면 제과실 무조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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