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카로 주차되어있는차 옆면을 뒤쪽에서부터 중간까지 긁었는데차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급한용무가있어 문자남기고 이동하였습니다. 잠시후 연락이왔으며 사고접수하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전화해서 말했는데 보험처리하려면 면책금 50만원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50만원 이하로 나올거같으면 그냥 현금으로주고 합의하라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따로 원데이에듀카보험을 가입했는데 렌트카회사말이 상대방차량이든 렌트한차량이든 보험처리하려면 50만원씩 들어가서 최대 1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차량피해자랑 50만원 이하로 합의하고 수리비가 50만원 더 나올경우만 사고접수하라고 합니다.그리고 렌트차는 와서 상태보고 50만원 이하면 그냥 수리비주고 끝내라는 식인데 쓸데없이 손해보는거 아닌지 알고싶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차량피해자는 긁힌게좀 면적이 길긴한데 100만원이상 나올거라는데 사고당시 주변에있던 아저씨는 여기 15 여기15 한 30만원
나오겠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그리고 저희렌트한 차량은 옆면이 좀 찌그러져 보조석 문열때 잘안열리고 힘좀줘서밀어야 삐걱 소리나며
열리는데 찌그러진부분이 살짝 걸려서 그런거같습니다. 지식인여러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리견적상관없이 5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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