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1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명은 언급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얼굴이 나체사진 위에 합성되어 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6월23일 학교에서 사건 인지
가해학생이 딥페이크로 약26명의 학교 여학생의 얼굴사진을 도용하여 나체사진에 합성
6월23일 학교측에서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6월25일 경찰측에서 가해학생 핸드폰 수거
이과정에서 총 핸드폰4대중 2대는 포렌식 불가정도의 초기화,
2대는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포렌식 어려움.
현재 파손된 핸드폰 부속 맞춰가며 포렌식중이나 시간 걸린다는 답변
가해학생의 자백은 있는상태 입니다.
가해학생 A가 에어드롭인가 뭔가로 B,C,D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이상하리만치 이 사건에 대해 조용합니다.
1.가해학생은 벌써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2.피해학생 학부모들이 결집이 안됩니다.
3.아직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4.피해자가 26명이나 되다 보니 모든 반에 피해자가 있어 학급 분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5.모든 관계자들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피해보상 이따위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제 딸아이의 얼굴을 도용한 더러운 사진을 지우고 싶을 뿐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과 학교에 성사안으로 동시에 신고하세요.
신고를 하면 무조건 분리조치 됩니다. 최대 7일이지만
자백 했으면 끝이에요. 학폭 징계 나옵니다.
증거가 혐의 입증 위해 필요한건데 자백하면 꼭필요한건 아니죠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이거든요..
초범, 자백은 저놈 통신매체음란 으로 성인지교육 받고 불기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음)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여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점이 솔직히 개 잦갔죠 시바꺼ㅜ
경찰과 학교에 성사안으로 동시에 신고하세요.
신고를 하면 무조건 분리조치 됩니다. 최대 7일이지만
자백 했으면 끝이에요. 학폭 징계 나옵니다.
증거가 혐의 입증 위해 필요한건데 자백하면 꼭필요한건 아니죠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이거든요..
초범, 자백은 저놈 통신매체음란 으로 성인지교육 받고 불기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음)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여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점이 솔직히 개 잦갔죠 시바꺼ㅜ
신고는 가능하지만 처벌이 약해집니다. 자백이라고는 하나 구두진술 뿐 이니까요
마음이 급하시겠고 당황스럽겠지만 일단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데
B C D 와는 접촉이 가능한가요? 얘네들도 지웠겠지만 혹시라도..
만약 제대로 된 증거가 확보되지못했다면 저놈 분명히 진술 번복 할 겁니다ㅜㅜ
아직 그4대중에 제대로된 포렌식이 안되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조치와 학교폭력 처분 이외에도 다음 기관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곳입니다.
피해 사진이 어디에 유포되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게시물이나 전송 경로가 확인되면 삭제 지원, 재유포 확인, 상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35-8994입니다.
야간이나 긴급상담은 국번 없이 1366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d4u.stop.or.kr/
상담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 피해자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전송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유포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진의 유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발견된 게시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피해 학생은 약 26명입니다.
인터넷 게시물, 커뮤니티, SNS, 메신저 채널 등에 합성사진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말고 게시물 주소, 계정명, 채널명, 발견 날짜와 시간, 전체 화면 캡처 정도만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센터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학교폭력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날짜, 교육청 보고 여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과의 접촉 방지조치,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부서, 성폭력 담당부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관할 교육청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 내부 신고와 별개로 117에 학교폭력 및 디지털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26명이라 학급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가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수업과 동선 조정, 온라인 연락 및 언급 금지, 피해학생 상담과 출결 보호, 재유포 학생과의 분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 26명이 전부 모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학생 한 명과 보호자 한 명만으로도 각각 경찰 신고, 삭제 지원 신청, 교육청 민원, 117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경찰에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사진을 전달받은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계정, 재전송 여부도 조사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노트나 메모장에 기록 해 가면서 하세요
복받으시길요.
선생
너희가 저러고도 선생이냐? 아니 선생이기 전에 너희가 인간이냐?
재활 불가 쓰레기 개십색기들아
오히려 옛날이었으면 폰 바로 압수.
가해자임을 단정하고 취조. 심문 했을텐데
요즘은 그래하면 학생인권침해다 아동학대다 바로 신고당해요.
증거확보를 해준다면 정말 좋은경찰 만나신겁니다.
우리아들 학교복도에서 학교폭력당해 112신고하고 경찰서고소장접수 학교폭력당하고 일주일이내에 경찰1차조사에서 학교cctv우리가 확보하냐고 물어보니 경찰이 확보한다고 그냥 있으라더니 사건발생 2주만에 cctv삭제되었다고 정보공개청구해도 못받는다고 정보공개청구하지 말라고해서 바보같이 정보공개청구 않했습니다.
학부모님 학교홈페이지만봐도 cctv보존기간30일 써있어도 경찰+학교+가해자가 한편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뀔수도 있는곳이 경찰서입니다.
몇년전 뉴스에도 몇번오른 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 중요증거인 cctv 피해자가족도 달라니 못준다고 하더니 결국 경찰서안에서 증거가 분실되고 성폭행가해자가족들이 피해자고소한것도 있습니다.
내자식을 지키려면 광화문에서 발가벗고 춤출수 있을정도로 미친x이 되야 한다는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하라는대로하여 결국 쌍방나왔습니다. 나중에 재판할때 알게된건 가해자가족이 변호사였습니다.
바보돌님 저와 같은 실수로 평생 자녀에게 미안한감정 없으려면 그누구도 믿지말고 직접움직이셔야 합니다.
일단 촉법 지났으니 구속은 됩니다.
성범죄라 기소유예 확률이 좀 적습니다.
초범은 소년부 송치되서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데 기록은 평생 남겠죠?
소년부기록은 범죄증명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는 평생 기록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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