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 약간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N단에 놓여있는 상태로 놔두었다가 뒷범퍼가 상대차량 앞범퍼를 통통 두세번 튕기면서 눌렀습니다.
차량은 범퍼가 아주 약간 틀어졌으며 도색도 손톱의 반절만큼 벗겨졌습니다.
근데 상대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타있었습니다. 차주는 아니였구요..
우선 상대 차량 도색관련은 보험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상대 차주분이 매너가 참 좋으신 분이여서 좋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제 차로 눌렸을 당시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는 안다치셨는지 당일은 괜찮다 하시더라구요
외상은 전혀 없었구요 그치만 다음날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연락이 왔는데 진단결과 별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시네
상대쪽에서 보험으로 대인처리해서 mri나 ct찍을 경우 보험할증붙을 수도 있으니
그냥 병원비 차원에서 추후에 안좋다면 본인이 해결한다면서 합의금+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서로 나이도 어리고 돈이 많을 나이도 아니니 적당한 액수면 된다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느정도 액수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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