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중앙선넘어오는 오토바이때문에 사고가 났는데요.(제 게시글보시면 바로 영상 확인가능하실거에요)
저는 좁은골목에서 대로쪽으로 들어가려고 대기중이었고여.
중앙선넘어서 차를 박은 후에 반대편으로 도주하는걸 잡았는데...
이런경우면 형사사건아닌가요?
방금 경찰이랑 통화했는데
형사사건이 아니기때문에 형사합의금은 없고 민사로가서 둘이 알아서 하라는데...
이게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건지 아니면 대충봐줄려고 그랬는지는 저도 잘....
조사끝나면 전화준다고했는데
저도 쫌 알아보고 통화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경찰쪽에서 계속 민사사건이라고 하면 4일이 지난 지금 형사로 접수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__)///
사고당시 블랙박스자료도 있고 목격자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된다고하면 청화대랑 사이버경찰청에 민원넣겠다고할까요?
뭐 한몫챙겨야지 이런생각은 없었는데
만약 경찰쪽이나 가해자쪽에서 계속 저리나온다면
영혼까지 뜯어먹어야겠어요. - _-;;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상관없이 형사합의에
해당하는 과실입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에 속하는데 형사사건이
아니라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경찰이 피해자를 속일리야 없겠지만
이해가 좀 안되긴하네요.
담당경찰 이관을 신청해보심이 어떨지..
물적피해만있을경우는 차량 피해보상만 받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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