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2차선 사이에 두줄 차선이 있을때, 왼쪽 하얀 점선이고 오른쪽 파란 차선 있을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일반차량 빠지고 버스만 진행하란 의미인데
버스는 막상 2차선에 있단말이죠? 또 추월차선이 2차선 같은데 막상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쓰이고 있고...
일단 승합차가 1차선을 써도 된다는건 알겠는데 승용차는 추월차선으로라도 1차선을 쓸수 있는건가요? 아니겠죠?
그리고 하얀 점선은 어떤 의미인가요?
승용차는 빠져라... 라고 이해하기엔 그냥 파란차선만 그어도 되니 의미가 없고... 추월을 오른쪽으로 해라?
네이버 찾아보니 이중차선 기준으로 1,2차선 사이에 이 차선이 있으면 점선이 오른쪽에 있다 치면 오른쪽차선에서 왼쪽차선으로 추월 후 다시 오른쪽으로 복귀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반대로 왼쪽에 있으면 그냥 빠지란건가요 아님 빠졌다 다시 들어오란 소린가?
점선이 멈추질 않고 계속 나오는거 봐선 승용차한테 빠지란 소린 아닌거 같고
아 햇갈리네요. 명확하게 해주실분?
버스전용차로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일시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추월차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차선(파란색)이 두개 겹쳐 있는 경우 전일제(07시~21시)운영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차선이 한줄인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만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됩니다. 단, 시가지에서 운영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차선이 한줄이라도 24시간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흰색 점선 한줄과 파란색 실선 한줄로 두줄으로 되어 있어 헷갈릴수도 있는데 버스전용차로임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 자체는 한줄 뿐이므로 "이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차량은 진출입할수 없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은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일제인 경우 파란색 점선 + 파란색 실선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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