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오늘 날라 왓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2006년 당시 개인택시 SM520 을 운전 했었고
2010년쯤인가 소나타로 차량을 변경까지 했었습니다.
질문1. 8년 지나서 이제 날라오는 이유가 뭐인가요?
저희 측에는 납입했다고 생각하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질문2. 개인택시는 미납벌금이 있을때 다른 차량으로 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차량 변경등록시 미납과태료가 있었으면 지금 차량으로 바뀔때 미납과태료가 있었다면 그때 바로 알수 있었지 않나요?
질문3. 고지서는 북구건설교통과에서 날라와서 이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왜 다른데에 물어보라고 하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날라 왔습니다
저의 경우도 차량을 이미 처분한 상태이고요
전화로 물어보니 안 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이유는 그당시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납부를 안해서 압류를 했어야 하는데
압류하려면 2~3개월 걸리는데 그기간에 차를 처분해서 압류를 못 걸게 된건데 그 과태료 소멸시효라고 할까요
그기간이 5년 이랍니다
결론은 안 내도 된다 입니다
관할관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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