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설명 들어갑니다.
k5 10년식 1월 딜러 에게 매입을 했습니다 ..
당연히 차량 사고 유무 체크 잡다 한거 다 체킹 을 한 후에 딜러가 얼마를 부르길래 콜 하고 돈을 받고 왔습니다.
(계약서 서류 끝)
그다음날 전화와서 제가 11년식 후반 정도의 매물인지 알고 착각 했다. 그래서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100만 원 정도 손해다.
그래서 반반 해서 50만 정도에 입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 50마넌 정도 감가 하는 금액이면 차를 팔지도 않았다 이렇게 막 따지니 잘먹고 잘살아라 이러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기분이 찜찜 하네요. 50마넌 입금 했으면 생돈 날리는 거였나요?
더이상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지가 돈쓸라고 개솔했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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