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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응땅응땅 14.03.26 11:49 답글 신고
    몸이 아프시면 충분히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완쾌하신 다음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기간 내에 합의해야 한다, 합의안하고 치료하면 지급금액이 줄어든다, 나중에 후유장애 있으면 보상금 추가로 주겠다 등등의 말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를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보험사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조건입니다.

    1.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만 합의하면 보험료는 나옵니다.
    2.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3. 후유장애 발생시 보상해주겠다는 항목을 넣고 조기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후유장애 발생시 피해자측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중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특성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므로 대부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후유장애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 레벨 하사 1 오산컴수리 14.03.27 01:07 답글 신고
    좋은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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