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9월 9일
새벽 1시 30분경, 방배 삼호아파트에서 내방역방향,
서래초등학교 앞에서 벌이는 맨홀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알수없는 물체에 차가 부딫혔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들 정도로 큰 소리가 났고, (쿵 정도가 아니라 빡!!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자리에서 차를 정차하고 살펴보니 차엔 이렇다할 기스가 없더군요.
또한 제가 온 방향을 돌아보니 제가온 진행방향에 오른쪽 (인도쪽)
공사현장 인부들이 무언가를 들고 가더군요. 공사장 서치라이트때문에 자세히는 못봤습니다..
그날아침, 집을 나설때 보니 조수석문에 심한 기스와 우측 사이드미러 커버가 파손되어있었습니다,,
사실 그자리에서 확인 제대로 안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각설하고, 공사현상소장분과 통화하니 증거가 없다며 보험처리를 못하겠다하시고..
그래서 제가 직접 사고가 났던 현장을 찾아 두리번대니, 초등학교 앞이라고 방범용 cctv가 두대씩이나
제가 사고난 위치를 보고있더군요. 그것도 둘다 현장에서 10미터도 안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허나, 제가 cctv 열람을 위해 구청에 전화하니 방범용 cctv는 경찰 관할이다
그래서 방배 경찰서로 가니 형사계에 연락해서 사건접수하라...
형사계를 가니 일단 관할 지구대로 가서 조서를 작성해 오라..
담당 지구대를 가니 이건 재물손괴가 아니라서 조서 작성을 할수가 없다... 구청에가서 민사소송 걸어라..-_-;
아나 뭐 어떡해야합니까....ㅠㅠ 정녕 cctv를 열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ㅅㄴ새퀴들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