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MW 520d(1995cc)는 현대차[005380]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경차인 기아차[000270]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천840원(998cc)에서 7만3천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천740원(1천591cc)에서 11만2천800원, 쏘나타는 39만9천800원(1천999cc)에서 22만4천300원, 현대차 그렌저는 47만1천800원(2천359cc)에서 33만4천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결론 아반떼 22만원에서 11만원, 소나타 39만원에서 22만원, 그랜져 47만원에서 33만원로 축소,,,,
근데 개정안 계산표를 보고 뭔소린지 모르겠네 ㅋㅋㅋㅋㅋ
국산은 더 싸지고 현재랑 비슷하거나 소폭오르겠네유~~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외제차의 경우, 몇십만원 몇만워 더내는 수준이 아니라 몇 백만원을 더 내는 수준이네요.
정부가 거의 국민 퍽치기 하는 수준이에요... 웃음이 나오는 수준의 법...통과안될 가능성 높아요.
세금 200만원 짜리 외제신차를 구입해서 2달 정도 타고, 다운계약으로 중고거래를 한 후에 세금을 50만원으로 낮추는 기술이 나올겁니다.
애초에 법 자체가 어이없는 악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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