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은 글 죄송합니다
워낙 급해서 활동량이 많은 시배목에 쓰게됐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배가입 7년정도됐는데 첫글을 쓰네요 ㅋㅋㅋ
안좋은일로 써서 아쉽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쓰겠습니다)
몇일전 타고다니던 차량을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차량을 산다고하는사람이 있어서
이전하려고 구청에서 만났습니다~
좀 늦은시간에만나서 이전도중 시간이 지나서 이전을 못한체
차량 계약금과잔금을 모두받고 차량을 내드렸습니다...내일 이전하는 조건으로요
계약서(구청에있는 매매계약서)와 제 인감 등록증 모든 서류는 구매하는분께 드렸고요
허나 그다음날 연락이와서 머가 마음에 안든다 머가 싫타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구매를 취소하겠다고하는데요
저로써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디다가 알아봐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네xx를 아무리 검색해도 차량구매한 구매자에 피해만 나오고 판매자에대한 피해는 나오지않아
이렇게 보배드림에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구청표 매매계약서 있고 인감도장도 다 찍고 매매하였고 차량대금은 모두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한테 차량을 가져가라고까지 하네요 고속도로로 1시간거리입니다~
그래서 계약파기했고 저는 그분때문에 다른분이 차를 보러오신다고했는데 판매했다고해서 총 3분을 캔슬낸상태고요
가질러가면 기름값에 톨비에 제차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운행한 키로수등...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머 차량을 안산다면 다시 가져올 의향도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입었으니 보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배 회원님들은 어떠신지요...?
이런 경험이있으시거나 신고처를 아시는 회원님 부디 명쾌한 답변을좀 부탁드리옵니다^^
제생각엔 우선 국토해양부쪽같은데 국토해양부에 검색해보니 안나와서요 ㅠㅠ
국토해양부 구청 경찰서 등...공공기관에 도움을 받을수있는 기관좀 알려주세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날이 덥네요 밖에서 근무하시는 횐님들께선 더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1. 어제 오후에 차량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2.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줬고
3. 상대방이 차량을 인수해서 타고 갔다면????
이로써 차량매매에 관하여 완결된 것 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단순변심가지고는 이미 끝난 차량매매를 원상복구 할 수 없는것이고
설령 차를 인수할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중대한 하자)등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개인간 매매에서는 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걍 신경끄시고 두발 뻗고 주무세요
어제 차를 넘겨줬으므로
어제부터는 차 사간사람이 그 차에대해서 모든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매매계약서에도 그렇게 되 있지만요)
보험, 딱지, 세금등등 모두 차 사간사람이 어제부터 발생하는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차 사간사람이 차 이전을 빨리 안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기실텐데요
그것도 뭐 위와 같이 차 인수한 싯점부터는 사간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것이며
15일이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붙으니까 사간사람이 손해고요
정히 걱정되시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빨리 이전하라 하세요
킁
그냥 두세여.. 급해야할 사람은 차를 사간사람이지요
판매자님 맘편이 가지셔도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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