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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2.08.08 13:54 답글 신고
    결론은 별로 신경안쓰시고 걍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어제 오후에 차량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2.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줬고
    3. 상대방이 차량을 인수해서 타고 갔다면????

    이로써 차량매매에 관하여 완결된 것 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 입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2.08.08 13:56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엔 차 사가신분의 단순변심같은데....
    단순변심가지고는 이미 끝난 차량매매를 원상복구 할 수 없는것이고

    설령 차를 인수할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중대한 하자)등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개인간 매매에서는 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걍 신경끄시고 두발 뻗고 주무세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2.08.08 13:57 답글 신고
    또한
    어제 차를 넘겨줬으므로
    어제부터는 차 사간사람이 그 차에대해서 모든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매매계약서에도 그렇게 되 있지만요)

    보험, 딱지, 세금등등 모두 차 사간사람이 어제부터 발생하는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2.08.08 14:03 답글 신고
    다만,,,
    차 사간사람이 차 이전을 빨리 안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기실텐데요
    그것도 뭐 위와 같이 차 인수한 싯점부터는 사간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것이며
    15일이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붙으니까 사간사람이 손해고요

    정히 걱정되시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빨리 이전하라 하세요

  • 레벨 하사 2 멕뽀오 12.08.08 16:36 답글 신고
    전혀 신경쓰실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세여.. 급해야할 사람은 차를 사간사람이지요
  • 레벨 소위 2 찌륵이 12.08.11 19:26 답글 신고
    제 일은 아니지만 좋은 정보네요.
    판매자님 맘편이 가지셔도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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