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인가 저저번달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아파트주차딱지가붙어잇대요? 가서물어보니까
왜경비아저씨분들이 밤에순찰돌다가 아파트주차스티커가없
어서 외부차인줄알고 붙혓대요
뭐 이까지는 알겟는데 자동차등록을하면 스티커를주는데
등록비가3만원?이거 내야한다는데
제가 알기론 아파트평수계산할때
주차장 복도 이런것들도 포함된 평수라고들엇거든요??
근데왜 돈을 이중으로 받을까요 법에그렇게하라고해놧능가요?
진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어려서 잘모르겟네요@~@
자기집차인대요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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