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점심들 되셨나요?
이번에 지인을 통해 3년된 렌터카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5년 미만 차량인 경우 일반인에게 명의 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중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차량을 인수받을 시에 공동명의로 넣은 후
5년 만기 채운 뒤에 제 명의로 다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 앞으로 직장인이 아니라 지역보험자라면 세금도 올라갈텐데 그런 부분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 알던분은 세금 때문에 산타페를 친척 명의로 샀다가 2년뒤에 그 분 아들이 차산다고 명의 빼라고 해서 오히려 나중에 더 곤란을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최고입니다.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LPG타신다면 꼭 안전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텐데 그게 아닌 반면 또 차량은 필요한 상황인지라...
전문가 같으셔서 조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위에 언급하신 그분이 차를 사게 될 확률은 아예 없습니다.
1) 그 분이 정신지체 1급? 아니면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 명의를 받을 수 있는지?
2) 세금은 구체적으로 10년식 죠스바 PE기준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3)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그분 + 제 공동명의로 차량을 이전받는 형태인데 이렇게 해서 인수 받을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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