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 사회 전 분야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 도모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모·부성권 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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