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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5.10.06 16:02 답글 신고
    1년 이내차량은 격락손해 15% 법적으로 받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차량수리액이 차량가액의 20프로만 넘으면 받으실수있어요
  • 레벨 상사 3호봉 슈퍼GTD 15.10.06 16:06 답글 신고
    그게 알아보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5.10.06 16:07 신고
    @슈퍼GTD 상대보험사한테 달라하면 다 줘요~ 저도 올해 중순에 사고나서 받았거든요.ㅎㅎ
  • 레벨 상사 3호봉 슈퍼GTD 15.10.06 16:10 답글 신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수리비의 15프로 더 받을수 있다 하더라구요. 15프로는 법적으로 정해놓은게 아니라고 합니다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5.10.06 16:13 신고
    @슈퍼GTD ?? 무슨소리예요? 안준다면 금감원 신고한다하면 바로줘요~ 누가 그런소릴하나요?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5.10.06 16:14 신고
    @슈퍼GTD 그리고 보증서 있으면 상대보험사측에서 유리막이나 그런것들도 다 보상해줘요~ 수리비의 15프로가 격락손해보상금액이구요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5.10.06 16:17 신고
    @슈퍼GTD 아참 그리고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15프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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