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해 6월에 택시와 교차로에서 사고후 오늘에서야 우리쪽 보험사에서 7대3 과실 결정 났다고 연락왔습니다. 택시측 5대5 빼째라는식으로 나오더만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이제 남아있는건 제차가 1년 미만된 차량이라 격락손해 금액 받을것과 앞부분 유리막 코팅. 데이라이트 튜닝 . 렌트 2주정도쓰고 남은 2주정도의 교통비 만이 남았는데요.
격락손해 알아보니 수리비의 15프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법적인게 아니죠?? 얼마정도에 합의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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