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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Yaya 14.06.22 05:03 답글 신고
    아닐걸욬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2호봉 미료J 14.06.22 05:10 답글 신고
    9시 이후였으면 안찍혔을겁니다.
    택시도 전용 택시승강장 아니면 단속대상일걸요?
  • 레벨 중사 1 당신만의슈퍼맨 14.06.23 11:46 답글 신고
    시 지침마다 틀립니다. 일단 주정차위반 단속은 경찰업무였죠.
    하지만 88년 이후에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각 구청 교통과 공무원들도 단속을 할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단속 않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경찰들도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경찰들이 직접 부과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넘겨서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보통 시 지침에 따라 행정 구청 기간들이 움직이며 구청 자체적으로 시 지침 대로 수행을 합니다.

    요즘 시내버스에 카메라가 달려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9시 이후까지 단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단속은 지방마다 틀립니다. 서울 경우 일요일 밤에도 단속 가능합니다.
    민원 발생률이 크게 때문이죠^^

    그리고 택시들은 택시 승강장이라고 지정된 곳이라면 단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강장 범위 기준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면 단속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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