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렌트카를 빌려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지인분이 보험사에 얘기를해서 과실상계(?) 보험처리 하기로 한것같습니다.
렌트카회사에 대물 면책금으로 50만원 입금된 상태이구요.
정확하게 과실상계 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상대차 수리비 40만원 / 제차 수리비 60만원
이라고 했을시에
수리비 100만원을 합쳐서, 제1차량 / 제2차량 과실로 쌍방 5:5가 나오면
서로 50만원씩 부담하기로 한다는것 같은데, 이것이 과실상계가 맞는지요??
무튼 이렇게 된경우에
보험사에서 자차수리비 60만원을 저에게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과실상계(?)로 처리하기로 했으니,
면책금으로 선입금한 50만원 제외하고 10만원만 렌트카회사에 지불하면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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