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5일경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 불법 주차 되어있던 차량
검은색 - 본인 1톤 트럭
빨간색 - 자전거
내리막 길이였고요.
제 차량은 우회전 깜박이를 키고 우회전 중이였습니다.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일절 없었습니다.
이미 2/3정도 도로에 진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8-10살 되어보이는 남자아이가
제 차와 불법 주차된 사이로 들어오면서 제 우측 조수석에 충돌하였습니다.
바로 119와 112를 불러서 아이는 응급실로 보냈고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아이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추질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이틀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당일 보험을 들었는데 결제가 사고 이후에 되었더라고요.
결국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아이는 골절이나 찢어진 곳은 없고요. 10일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상대방 쪽 어머니께서 병원비 160만원 과 합의금 3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과 너무 큰 차이라 공탁금을 걸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한게 일주일 정도 전입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은 병원비 부담과 위로금 150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는 합의 안하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브레이크 않먹었다고하면
자전거 과실이 헐씬크죠
사고당담 경찰한테 공지하세요
넘과하게돈을요구하면
일단 공탁을 거세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와서 아이가 어른과 달리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브레이크가 밀린 것을
고장났다고 표현한거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적 해결을 위해 공탁을 걸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라고 할땐 언제고 지금와서 자기는 합의 안하고 절 그냥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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