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면허제도 추가해야함
두발 자전거에 대해 10세이상 자전거에 대한 교통문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륜차 처럼 주행 코스를 통해 자전거 면허를 획득한다
18세부터는 원동기면허 시험을 봐서 교체가 가능하다
2. 자전거 등록제도
자전거 뒤에 미니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한다
차대번호를 등록하며 번호판을 등록한다
이는 자전거에 대한 소유를 법적으로 보호 받는 행위이다
3. 자전거에 대한 금지조항
자전거 전용도로는 20km이하로 주행한다
도로로 나간다면 40km 이상 주행해야하며 비상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술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을수 있다. 물론 차량 면허도 취소가 된다
도로주행시 사이드미러, 정지신호등, 깜빡이, 등등의 안전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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