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번호가림차 신문소에 접수하고 오늘 관할경찰서에 진술부탁 하길래 서면으로 6하원칙으로 작성 팩스로 보내고 왔습
이 차량 6개월이전부터 4~5번 도로에서 보고
처음에는 너무하다 는 생각만 하고 내 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가다가
이번에는 혹시나 야간이나 주간에 사고나면 어느 누가 번호판보고 나중에 입을 피해 생각해서 신고합니다.
그동안 도로에서 순찰차는 저걸 보고 그냥 넘어가다니
이번에 법규를 보니 번호판 가리고 고속도로 주행시 징역1년에 벌금 100만원
캐리어는 작년에 법이 시행 보조 번호판 발급 받아 부착해야함
안하고 걸리면 30~5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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