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뻘글입니다
간통죄 폐지후 저녁 시간에 돌아 댕기다보면 동네에 40대50대 중년분들 집앞복장두 아니고 차려입을 만큼 차려입고
팔장끼고 뎅기시는데 간통죄 폐지후에 보니까 더욱 불륜으로 보이네요 -0-
아주 만약 남,녀 둘중 한사람을 상세하게는 모르나 그 배우자를 제가 안다고 가정하면 그 배우자에게
팔짱끼고 뎅기고 그런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더들어가 숙박업소까지 출입하는걸 보고 배우자에게 알리게되면
두분이 이혼을 하네마네 하실텐데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알려줬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 ?
위헌후
사실. 형사처벌도 못하는마당에
위자료. 민사?!!
이게 더 웃김
사실상. 간통죄는 민형사상끝난거임
상대편 상대방도 똑같이 위자료 요구하면 똑같이 돈 지급을해야하니 그게 그거입니다
이혼시 양쪽한테 위자료 받으면 대략 3~5천만원 가량 받을수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더 적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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