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번호판 가림 차량 국민신문소에 투고하니
경찰청 배정후 담당형사 경제과 형사와 육하원칙으로 상담후 10일후 문자호 담당검사 배정후 수사한다고 문자 오네요
얼마전 어느분 자전거 캐리어 신문고에 투고하니
경찰관이 통화하면서 관련법규 없다고 어쩌라고 하는 것 같음데
육하원칙에 진정서 작성하면서 작년 법규 개정으로
벌금과 관련내용 적어서
아니 좀 알고 있는데
하면서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검찰로 넘어가면 셀건데
차량 운전자가 배 째라 했는지
간단하게 경찰에서 벌금 선고 하는 줄 알았는데
세네요.
평상시는 주차단속 안 걸린다
좋아 했는데....
근데 메메죵님 차를 누가 신고한건가요?
저 차량을 1년전부터 계속 보다가 좀 너무 하고 혹시나 사고나면 다른 사람이 피해 볼것 같아서....
아라뱃길 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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