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출처 :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52 판결【교통방해】 [집19(1)형,106])
"본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이든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다."
폭행죄도 성립이 될지 모르겠네요(광의의폭행)
차량구변없이 불법개조
요게 위법이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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