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그 흔하디 흔하다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한번 내본적이 없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왠 우편 하나가 날라왔더랍니다.
(ㅡ_ㅡ)??
과태료 내본적이 거의 없었으니 가슴이 철렁했죠!!
뭐지?내가 뭘 잘못한거지???
"역곡에서 속도초과 20km미만에 47km로 주행하셨슴다..
과태료로 전환되기 전에 3만원 내시면 벌점은 0입니다."
47km? 거기에 단속일자는 일요일??
평소 50km짜린 많이 봤지만 47km로 달렸다고 속도 위반??
그래서 다음지로도 조회해본 결과~~
헐;;;;; 이거 언제 생긴겨??
몇가지 찾아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구역은 30km 제한에 지자체 및 관할 구역에 따라 주말에도 단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주말이라고 방심 말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서행해야겠슴다;;
결론 : 자폭글!!!!
밤에는 제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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