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입원도 못하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이 썩어빠진세상에 붙어사는 박테리아 같은 새끼들이 없어지지 않는이상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응급구조사 더러워서 못해먹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는데 간호사를 위해 바뀝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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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예고기간 ~3월 17일).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심보다.
물론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는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이어야 할까? 이 법안대로라면 한 달 이상 입원 시 체감입원료가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노골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퇴행적인 정책이며, 직접적인 의료복지 축소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국가보장을 100%까지 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태껏 한 일은 각종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공약들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술 더 떠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급여범위의 개악까지 서슴지 않으려 한다.
-출처 오마이 뉴스 한전진 기자님-
국민건강보험법은 관심밖이여서요...
법제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해요^^
걱정도 조금은되지만
해석이나 보는 관점에선
이견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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