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장모님께서 장보고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첨에는 크게 다치신건 아닌줄알고 저녁쯤 병원갔더니.
일단 ct로는 크게 이상은 없는데 다음날부터 골반쪽심한
통증호소와 심한 투통을 호소하시네요...
처가쪽에 사정상 남자가 없어서 이런 일을 사위인 제가 처리를
좀 하려는데 워낙 욕심도 없고 남 피해안주려는 선량하신분인데
상대 보험사측에서는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네요
문제는 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많이 버시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일씩 문을 닫을수없다며 자꾸 회복도 안되신 상태로
퇴원하시려고 하네요, 가게가 어머님 명의가 아니여서 뭐 별다른 보상도 못받는다군요....
저는 합의금 이딴거 다 필요없고 그냥 어머님 몸만 잘챙겨서 완쾌하시고 퇴원하셨으면 하는데 내일 자꾸 퇴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일처리할수있을까요?
알고싶은건 보통 2주진단에 합의금 50?~80?만원이 통상적이라고 어머님한테 말한모양인데 그게 병원비 모두 포함인가요?
그리고 어머님이 합의 안하시고 통원치료라도 계속받고싶으시다는데 그럼 병원퇴원할때는 일단 계산을 하고나와야하는지요?
보험회사와 합의 빨리 하지 마시고
여건 상 입원을 못하시면
다 나으실때까지 통원치료 받으시고
병원비는 대인 사고 접수 번호만
알려주시면 본인이 계산 안하셔도 됩니다.
통원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신
다음에 합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 시한은 책임보험 2년
종합보험 3년이니 그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번호? 그것말 알려주고 병원다니면 되는건가요?
합의금은 통상 주당 30~40정도에 되는데 요령껏 하시면 더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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