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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유스킷 15.03.17 00:26 답글 신고
    우선 처벌될게 별로 없어보입니다.. ㅠㅠ 알바계약이 1년 미만이라면 벌금이라도 약간 나오려나요? 첫달 월급 약속보다 적게나온건 급여일이 한달이 채 안되어서 아닐까요? 아니면 세금아닌가요? 지금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시는거 같은데 위와 같은 운영방법도 가게창업엔 살이 된다 생각하시고 굳은 의지로 이겨내시고 대박내시는게 승리자가 되시는 길이 아닐까요? 사람사이 좋게 끝내셔요 홧팅!!! @.@!
  • 레벨 소위 2 슈퍼엘랑 15.03.17 00:34 답글 신고
    세번째 달의 급여를 뜻합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입니다. 세금 미포함입니다. 원래는 4대보험도 2월1일자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직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지금의 숙련도는 전 직원들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대가리가 좀 커져서 제가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에 언급했듯이 번복으로 인한 사람에 대한 실망, 능력의 불인정, 잃어버린 신뢰감 때문에 최저시급 사항 관련 위반 사항 있으면 제 기회비용이다 생각하고 상품권 배송 고려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줄무늬양말 15.03.17 00:58 답글 신고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나오셨고...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했을텐데...아는 사람이라 말로만 믿은게...안타깝네요...ㅜㅜ
    일단 계약서 없이는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저양반한테 불이익을 주기는 힘들듯 보입니다...말그대로 증거가 없으니까요...
  • 레벨 원수 JIGSAW 15.03.17 10:33 답글 신고
    전부 다받을수 있습니다.

    근로노동법 좀 찾아보세요..

    아님 실력있는 노무사 고용 하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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