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은 2차선에서 죄회전하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1차선에서 죄회전하였습니다
좌회전후 상대방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며제차량을 치고갔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도 키지않고 그냥 밀고 들어온 사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이 피해자라며 본인은 유도선을 따라 진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도선이 1차선에서 1차선으로 그려져있어야하는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려져있는상황입니다
유도선이 잘못그려져있는상황이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분명이 차선변경사고라는데 상대방은 교차로사고라며 유도선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유도선이 잘못그려저있는데 유도선 구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이 보셨을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몇대몇나올까요??
분명히 사고는 좌회전후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고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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