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오면 정말 재미난게 너무많아서 거의매일 눈팅만 하다가 갑자기 친구랑 말나와서 급 질문좀 하겠습니다.^^
궁굼해서 검색하는데 안나오네요.
할부로 차를 구매하면 당연히 매달 얼마씩 대출급을 값는형태자나요.
근데 그이후에 중간에 차를 중고로 판다고 할경우 남은 할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를 바꾸거나 팔려고하는건 아닌데..
그게참 궁굼하네요 ㅋㅋㅋㅋ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를들어
일시금 일부내고 2,000만원정도를 3년할부해서 잘타고 다녔다고 할경우
1년쯤 할부내다가 차를 중고로 팔경우 1300만원이 남았다고 칩시다..
중고로 팔려고보니 차값이 당연히 떨어져있을테고 1년감안하여 차값이 3천만원일경우
1. 할부금 2년치 1300만원을 남은 2년동안 그대로 내면된다.
2. 중고차로 팔경우 할부업체에서 자동으로 1300만원을 가져간다
3. 내던말던 본인맘이다...
제가 어디서 들은게있어서요...ㅠㅠ
잘못들은건가..?
핸드폰처럼 약정2년약정했다고 쳐도...구입하고 휴대폰 중고로 팔아도 남은 약정기간동안 돈내면 되는거자나요..
다른건가?
이게 디게궁굼하네요.ㅋㅋㅋ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궁굼한사항...^^
신차 나올때 얼마 안있어서 중고 나오는거 다 차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돌려 막기 인데 이거 하다 인생 망하는 수도 생길수도 있죠...ㅎㅎㅎ
친구넘이 차를 바꾸려고하는데 기존차를 팔고 판가격으로 새차를 사서 2중으로 낼수있냐 안되냐...
내기 비스무리 해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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