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해서 염치불구 하고 글 올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다가 손님 신발에 음식물을 흘렸고 제가 신발 세탁을 해서 가져다 드리기로 했죠 신발은 외관은 흰색이고 안감은 자주색인 프레드페리 여성 단화 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치현*점 크린*피아에 제가 출근시간 문제로 여자친구가 대신해서 접수를 했고 접수하면서 이염이 될 수 도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공지만 받고 접수를 하였고 과정중에 분명히 본인신발이 아니고 손님신발이니 최대한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날 신발 상단부에 빨간색 액체가 한방울정도 원래 뭍어있었으니 안지워질지도 모른다는 확인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걸 이제야 연락을 하냐고 물었더니 이틀동안 전화를 했으나 제가 받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했으나 사장님은 했다고 계속 우기셨고 저는 화가 났지만 일하는 중이라 알았고 손님 신발이니 최대한 잘 좀 부탁드린다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곤 어제 동원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찾으러 갔더니 신발안감에서 이염이 심하게 되어 흰 신발이 핑크색이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이염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접수시에 서명을 했으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화가나서 여자친구도 세탁소로 불렀고 항의를 하던중에 카운터 구석에서 운동화세탁 가격표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손님은 잘 볼 수 없는 곳에 비치해두었더군요
가격표의 내용인 즉슨 이렀습니다 일반세탁과 특수세탁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장님은 접수할때 이런것도 있다라는것을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염도 이염나름이지 신발이 이지경이 될 줄알았다면 누가 아무생각없이 세탁을 맡기겠느냐 했더니
사장님 말이 가관입니다 비싼 코스의 세탁은 30만원이 넘는 명품 신발에게만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도 약관설명은 다 안하지 않느냐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30만원 이하의 신발을 맡기는 사람들은 신발이 이염이 되든 걸레짝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냐 했더니
본인은 이염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서명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럼 비싼코스로 하는건 이염을 막기위함인데 그걸 해도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별반 차이가 없을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코스와 저렴한 코스의 결과물이 같다면 왜 비싸게 받느냐 사기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본사가 알아서 하는거지 자기한테 왜 그러냐는 식입니다
이런식으로 끊임없미 언쟁이 오고가다 지쳐서
그럼 신발값을 물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겁니다 본사에 신발을 보내고 본사랑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는겁니다
저는 어찌됐든 본사야 사장님이 접수한대로 처리를 했고 접수의 잘못은 당신에게 있으니 본사에서 보상을 해주는건 본사와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당신이 당장 신발값을 물어달라 고 했더니 계속 본사에 신발을 보내겠다기에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곤 오늘 본사 컴플레인 담당자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했더니 계속 전화는 안받고 문자도 답장도 없기에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경우는 물품이 1년정도 사용됐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감가금액 40%를 제외하고 60%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회원님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어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고 조언을 구할 곳도 없어서 이곳에다가 글을 올립니다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해결방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내용을 추가하자면 신발 원 주인이 다른 크린*피아에 맡겼을때는 현장에서 바로 이염 테스트하고 비싼코스로 추천해서 비싼코스로 세탁하고 이염없이 세탁완료 한 적이 있다는데 제가 맡긴 곳에서는 그런절차 조차 없었습니다
법조계분들 찾아서 뭐합니까~
이건 사실 신발메이커에 의뢰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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