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술자리에서 한잔 이상 마신 사람이
술자리가 끝나자 마자 운전대를 잡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 사람이고 몇 주 전에 대학 동기가 서울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날은 전세버스를 타고 친구 결혼식장에 다녀왔죠
친구 결혼식은 오후 1시 30분이었고
예식 마치고 2시 30분 ~ 3시 사이에 피로연 장에서 맥주 한잔
다시 집결지로 오는 전세버스에서 4시 즈음에 350cc 맥주 반캔 정도를 마셨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것은 대략 저녁 8시경이었고
전세버스에서 내려 제 차의 시동을 걸은 것은 8시 15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시동 걸기 세네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맨정신이나 다름없다고 느낄 정도라 그냥 운전대 잡고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술을 마시되 맥주 두잔정도 마셔서 맨정신이라 해도 될만큼 마셨고
술을 마시고 세네시간 후에 운전대를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봐야하나요?
만약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혈중 알콜농도가 훈방수준이거나 그보다 낮게 나오면 다행으로 봐야 맞을까요?
음주단속에서 훈방보다 낮은 수치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