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
- 자동차 등록표의 위치는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9조 7항 :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0밀리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동차의 뒷쪽에서 볼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가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관련 법규를 보면 자동차 앞 번호판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부분이 붙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뒷 번호판은 뒷 유리창 ?
- 자동차 등록표의 위치는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9조 7항 :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0밀리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동차의 뒷쪽에서 볼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가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관련 법규를 보면 자동차 앞 번호판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부분이 붙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끗,
- 에로사항 -
굿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