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차량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판 주점 주인도 처벌받게 된다.
새 시행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사고의 경우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정해 적용하는 것(의율) 등을 골자로 한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적발했을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했는지, 직장 상사 등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 관계였는지 등을 따져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669372
저거 생각해낸 놈은 머리속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제는 술집 사장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손님한테 음주운전 안할꺼냐고 먼저 물어봐야 하나?? 차 가지고 온 손님은 받지 말아야 하나??
손님이 대리 안부르고 운전대 잡고 간다고 하면 머리끄댕이 붙잡고 늘어저야 하나??
손님이 음주운전을 했더니 나도 덤으로 처벌
1+1이네요 ㅡㅡ
음주운전 줄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 방법이 문제인가요?
이왕이면 부모님도 처벌하지... 안낳았으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안했을거자나요..ㅋㅋ
하여간 대가리가 존나게 안돌아가 조삼모사 정부 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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