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죄송합니다...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같은데 여기가 제일 활성화 되어 보여서 질문좀 드릴게요..
부모님이 이번에 장애1급판정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장애혜택에 넣어버리면 세금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세금면제 받다가 새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면 다시 세금이랑 등록세,취득세가 면제가 되는건가요?
아님 기존차량에 넣으면 그대로 혜택이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좀요...
우선 죄송합니다...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같은데 여기가 제일 활성화 되어 보여서 질문좀 드릴게요..
부모님이 이번에 장애1급판정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장애혜택에 넣어버리면 세금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세금면제 받다가 새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면 다시 세금이랑 등록세,취득세가 면제가 되는건가요?
아님 기존차량에 넣으면 그대로 혜택이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좀요...
5년안에 팔면 면제받은 세금 날짜계산해서 세금 돌려줌
자세한이야기는 밑에분한테 맡길께여 ㅎ
휘발류 차량이라면 이참에 팔고 가스차로 새로 뽑는게 나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가스가 더 유리한건 사실이죠
1년후에 새차량을 사시면 아무문제없이 모든세금혜택 다 받으십니다~~
또 1년전에 차를 바꾸셔도 벌금쪼금 내고 세금혜택은 다 받습니다
만약 새차를 사신다면 무조건 3년은 타셔야 벌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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