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19일 오전 7시30분경
인천 송도유원지 앞 로터리.
저는 견인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시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송도유원지 앞 로터리에 도착하여 사고차량을 도와 갓길로 사고차량을 이동조치 해드렸습니다. 이때 인천 연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분이 사고차량 차주분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고차량 잔해물을 당장 수거하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은 사고차량 차주에게 온갖 막말과 욕을 하였고 심지서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차주에게 '네차 사고 잔해물이니 네가 치워라!' 고 하며 욕을 계속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두분을 말리려 하였고
이에 환경미화원이 저에게 반말과 욕을 섞어가며 '니가 견인기사면 니가 당장가서 치워라!' 며 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계에서 사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합의요청을 하더군요.
연수구청 청소과 팀장이라는분이 경찰서로 오시더군요. 그리곤 저와 차주분께 직원이 많다보니 전부 관리가 힘들다는 말과 죄송하다는말을 하더군요. 또한 저와 차주분에게 끼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구청과는 무관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요점은
저희가 어떤 큰잘못을 했나요?
저두 자식키우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막말과 험한 욕설 폭행당할만한 잘못을 한거같진 않은데 말입니다.
둘째.
이 사건조사로인한 업무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디에서..누구에게 받아야합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자식들에게 한점 부끄런게 없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얼굴한번 본적도 없고 이름조차도 모르는 환경미화원에게 그런 수모를 격어야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묻고싶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바 입니다.
내일은 인천시청과 인천연수구청을 찾아가 민원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고차량의 잔재물은 사고차량 소유주나 견인기사님께서 당연히 치우고 가던지 싣고 가야되는게 맞긴합니다.
과격한 언어와 행동이전에 그분을 이해하고 응당 할 일(청소,잔재물수거)을 했었다면 아무일 없었을거란데 아쉬움이 남내요
당연히 치워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의상 치워드리는것 뿐이고요.
또한 시설팀에서 청소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청소비용을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고로 당연한 것은 아니란 말씀 드립니다.
잔해물 청소를 위해 구청에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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