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아침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생산팀장 인데요.
문의드리는 부분은 제가 생산팀장을 맞기 전에 일입니다.
작업자가 청소중 컨베이어에 의해 골절 상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구두의 약속을 하고 병원비 일체 지원해주었고,
사고당시 1월~6월까지 기본급여 100%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태가 호전 되었다고 본인의사로 7월~8월 일을 하다가 다시 쉰다고 해서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기본급여 100% 나가구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싸인을 해달라며 서류를들고 회사에 찾아 오는데요.
이상황에는 어찌해야 하는건지.. 고수분들께 여쭙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급여의 70%까지만 지급되므로 그 동안 직원이 받았던 급여(1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산재사고를 은폐한 꼴이 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7월 부터 3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한달이내 공단으로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하게끔 법이 재정되었습니다.
단순 치료를 제외하고는 산재신청을 해야 나중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회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상태가 장해가 남아 요양을 계속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장애는 남아있어 보이진 않더라구요.
사장하고 중간에 끼어서 머리 아프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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