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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BandOBs 15.11.19 10:40 답글 신고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점으로 시작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급여의 70%까지만 지급되므로 그 동안 직원이 받았던 급여(1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산재사고를 은폐한 꼴이 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7월 부터 3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한달이내 공단으로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하게끔 법이 재정되었습니다.

    단순 치료를 제외하고는 산재신청을 해야 나중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회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상태가 장해가 남아 요양을 계속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킹카오빠 15.11.19 12:47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장애는 남아있어 보이진 않더라구요.
    사장하고 중간에 끼어서 머리 아프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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