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자친구 차(레이)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운전했고 제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사거리(3차로)에서 2차로 정속 주행 중 횡단보도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서
우회전 차량이 2차로로 침범해서 조수석 뒤쪽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문짝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창문도 다 깨졌구요.
상대는 학원차량이더라구요.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블박보니 저희가 좀 억울한 상황이고 그쪽엔 블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인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과 한 마디 안하시더라구요.
괘씸하기도 하구요. 충격이 워낙 커서 일단 오늘 병원을 가려합니다
그쪽에선 아직 인사접수 안한 것 같구요
1.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입원절차 등을 밟는게 좋을까요 ? 아니면 통원치료를 해야할지..
실제로 무릎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릴게요!
합의금은 개인합의 머 그런건 없구요, 통상적으로 2~3주 같은 경우 한 80~100 정도 줄려고 할겁니다.
이때 올타ㄱ꾸나하고 합의 함 말짱 황이구요. 일단은 아픈곳 부터 싹 고치고 나가야 합니다.
합의 하는순간 사후 치료비는 없어지니까요. 합의금은...한..두당 120 선에서 나올듯 하네요.(이건 보험사나 말빨등등에 다라 차이가 납니다)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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