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연락에잠도 못자고 멍하니있습니다.
1.지방에 본인소유아파트가있었고 개인사업을위해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로 혼자전입신고를합니다.
2.그와중에 지방에살던집을 이사하며 와이프명의로 등록합니다(2년 경과시점)
3.세무서에서 1가구2주택이라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되어있기에1가구 2주택이라고합니다.(서울집은 아버지명의입니다?)
4.저는 서울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지방에있는집으로 다녀가곤했습니다.
대략 이런내용인데도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제소유가아닌 부모님소유집인데도 2주택으로 판단하는게 당황스러워서 난감합니다. 혹시 이런부분에 문제제기나 민원을 넣을곳이 있는지도 아시는분 도움요청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양도시 주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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